우리은행은 심야시간에 10만원 이하 소액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율을 낮게 적용하는 '심야이용 우대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 고객들이 반 10시~새벽 4시 심야시간에 10만원 이하 소액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율을 7%로 일괄 우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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