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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차기 회장 26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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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차기 회장 26일 선출

입력
2008.05.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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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한국 스포츠를 이끌 제36대 대한체육회 회장이 오는 26일 결정된다.

대한체육회는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26일 오전 11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당초 대의원총회까지 체육회를 이끌 회장 직무대행을 뽑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사들이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체육회 정관 13조 1항에 따라 이사회가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거수 투표 끝에 22대5로 직무대행을 뽑지 않고 대의원총회에서 곧바로 차기 회장을 뽑기로 했다.

체육회는 8일 회장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2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게 된다. 차기 회장 선거는 총 53명의 대의원 투표로 실시되며 출석대의원 중 과반수 득표자가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2인 이상이 입후보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 다수 득표자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에도 추대되는 차기 회장은 김정길 전 회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2월까지만 9개월 가량 체육회를 이끌게 된다.

체육회 정관 제12조 4항은 '임원의 임기 중 부회장을 포함하는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들이 이날 총사퇴를 결의하지 않음에 따라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임기는 내년 2월까지만 적용된다.

다만 이사 40명 전원이 대의원총회 직전까지 개별 사표를 제출할 경우 대의원 총회에서 차기 집행부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임기를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차기 회장의 임기가 4년9개월에서 9개월로 크게 축소됨에 따라 과연 김정행 부회장과 천신일 부회장 등 체육회 실세들이 입후보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체육회는 현재 사무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승곤 경영총괄본부장이 이끌게 된다.

이승택 기자 l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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