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해법으로 재협상을 제기하면서 재협상, 추가 협상, 재협의, 예비협의 등 협상 과정과 용어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국가간 협상은 여러 단계가 있다. 우선 양국이 협상 가능성을 탐색하는 사전협상(Preliminary negotiation) 또는 예비협의(Consultation)가 있고 이 단계를 지나면 본 협상이 이루어진다.
합의 이후 다시 협상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성격에 따라 추가협상, 재협상이라 부른다. 추가협상(additional negotiation)은 합의문에 담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다루거나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합의의 기본 틀을 바꿀 수는 없다.
재협상(Renegotiation)은 합의내용을 바꾸기 위한 과정으로 엄밀한 의미로 개정협상(Negotiation for amendment)이다. 이는 합의문의 근본이나 골간을 바꿀 만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한미는 1989년의 외국산 담배수입 합의에 대해 6년 만인 1994년 개정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쇠고기 문제는 아직 합의가 발효되기 전이어서 국내정치적 이유만으로 개정협상을 벌이기는 어렵다. 물론 이를 탐색해 볼 수 있는 협의를 가질 수 있는데 편의상 재협의라 부른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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