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쇠고기 청문회'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검역주권을 포기한 결과인지, 한미 정상회담을 고려한 부실ㆍ졸속 협상이었는지를 추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검역주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하향할 때만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역주권 포기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아울러 30개월 미만 수입, 7개 광우병특정 위험물질(SRM) 제거라는 마지노선을 포기하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제한없이 받아들였다는 점도 검역주권 포기의 적나라한 사례로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협상의 마지노선이 적시된 정부의 대외비 문건을 들이대면서 "이를 포기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도 "2006년 3월 합의에서는 광우병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역주권 포기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 위헌으로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검역주권 포기한 이번 협상은 헌법의 국민 보호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협상은 당연히 무효고 추후 헌법재판소에 제소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검역주권 포기는 제2의 국치(國恥)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부는 검역주권을 지켰다는 강변을 고수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OIE 기준에 따라 검역주권을 정부가 지켰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검역주권을) 잃었다고 말씀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어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역주권을 지킨 협상이었는데 민심이 흉흉해 수입중단이라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었다. 정 장관은 또 "사전에 (미 쇠고기에 대한)위험 분석을 한다"면서 "50가지 위험을 감안해 분석하고 미국쪽 도축장 승인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답변은 협상 발효 후 90일이 지나면 미국이 도축장 승인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었다.
검역주권 포기 논란은 당연히 졸속협상 논쟁으로 이어졌다. 협상이 시작된 일주일 만에 전격 타결된 배경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는 논리였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걸림돌 해결됐다고 미국인들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았냐"며 "차라리 한미정상회담 선물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공박했다. 같은 당 신중식 의원은 "이미 4월18일 협상 타결 직전 백악관 고위 보좌관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회담의 최대 의제는 쇠고기 협상이 될 것이다. 쇠고기 문제는 한국정부가 완전히 금지 조처를 해제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맞춘 졸속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정부가 몰리자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협상을 마무리한 결과라는 반박으로 엄호를 했다. 홍문표 의원은 "2005년 6월23일 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후 수입재개 뜻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에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고인 진술에서 "당시 30개월 미만 수입을 미국이 받겠다고 하면 협상하고 아니면 나가지 말라는 게 노 대통령의 지침이었다"고 밝혔다.
박석원 기자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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