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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제품안전 위해 민·관 힘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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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제품안전 위해 민·관 힘모아야

입력
2008.05.0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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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품안전정책은 그 대상을 전기제품, 완구, 생활용품, 승강기, 놀이기구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으로 하고, 이들 제품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품안전은 전기, 가스, 소방 및 교통안전 등과 함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규제이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에게 불가피한 규제를 수반하게 된다.

WTO/TBT(기술무역장벽)에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환경, 보건, 위생 등에 대한 기술규제는 허용하고 있어 각 나라는 그 나라의 기술수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한 기술규정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은 자국의 소비자와 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철저한 시장감시를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높은 기술규정으로 인하여 후진국들은 장난감, 전기제품, 생활용품, 승강기 등 안전관련 제품들을 선진국에 수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고, 이로인해 선진국시장에서는 후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우리의 제품안전제도도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에 맞추어 버려야 할 규제는 과감히 털어버리고, 선진국의 제도 중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간섭과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안전관리대상으로 정해진 일부품목은 ‘자기적합성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스스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대상으로 정해진 품목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만 관리하도록 하여 기업이 자기책임 하에 안전한 제품을 개발ㆍ공급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제품들이 정착 될 때까지 정부는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통해 불법ㆍ불량제품 추적을 위한 기업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 기업이 자진 리콜 거부 시에는 언론공개를 통하여 구매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

위해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또는 고령자용품, 유해화학물질함유 제품과 불특정다수 또는 안전의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품안전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끊임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제품을 개발하여 유통시키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

지식경제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송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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