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김선택 고려대 법대 교수 등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행정심판위원은 김교수 외에 김창조 경북대 법대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대교수, 윤영미 고려대 법대교수, 최창귀 서울시립대 법대교수 등 교수 5명, 김세연, 김형성, 손태호, 오연균, 오진환, 이선희, 임영철, 임치용, 최일숙 변호사 등 변호사 9명, 최미숙 공인노무사 등이다.
권익위는 “교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행정심판위원을 위촉했다”면서 “행정심판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국민 입장에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