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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단계별 안전대책/ 한국 상륙 전까진 속수무책…정부, 4단계 검역에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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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단계별 안전대책/ 한국 상륙 전까진 속수무책…정부, 4단계 검역에 '배수진'

입력
2008.05.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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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식탁에 오르기까지 길목길목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광우병 위험을 0(제로)%에 가깝게 차단할 수 있는 기회는 이론적으로 아주 많다. ‘수입위생조건’과 ‘수입검역’이 그 장치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느슨해진 수입위생조건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차단막 역시 전적으로 우리 영토 내에서나 취할 수 있는 우리 책임이다.

■ 메이드인USA 단계에 우리 정부 속수무책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과정을 보면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미국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해도,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에도, 우리 정부는 즉시 수입중단과 같은 자구책을 쓸 수 없다. 미 정부와 축산업계를 믿고, 그저 그들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작업장 선정부터 우리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새 수입위생조건 하에서는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도축ㆍ가공하는 작업장을 승인하는 권한은 미국 정부가 가지며, 일단 시행한 뒤 90일이 지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승인 결정 자체를 거부하지도 못한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승인한 미국내 31개 작업장만 한국산 쇠고기를 다루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미 정부가 공인한 6,400여 모든 작업장이 수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보완대책으로 우리 검역관을 미 현지에 상주시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우리가 미 현지 도축장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광우병 위험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가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검역주권 훼손 우려 등으로 미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도 현지 공관에 상주시키는 것으로 물러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입위생조건에서 보장받은 ‘현지점검’ 권한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점검 대상은 전체 작업장이 아니라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한정돼있고, 중대한 위반 사실을 발견해도 직접 수입중단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국내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을 차단

국내에서 실시하는 철저한 수입 검역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항구, 공항에서 수입 검역부터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수입금지 품목인 SRM이 발견될 경우, 우리 정부는 해당 수입 물량을 불합격시킨다.

30개월령 이상에서 SRM으로 규정돼있는 뇌 등뼈 두개골 눈 등이 발견될 경우, 검역당국은 해당 제품이 몇 개월짜리 소에서 생산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량을 전부 돌려보낼 방침이다. 이후 해당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 비율을 높인다.

정부가 차단막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검역기준은 다행히 미국과 합의 없이 우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검역은 현장검사→역학검사→개봉ㆍ절단ㆍ해동검사→실험실 정밀검사 등 4단계. 정부는 현행 수입물량의 1%에만 실시하는 개봉검사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3%로 늘리고, 신규 승인 작업장의 첫 수입 물량이나 내장 등 부산물에 대해서는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을 전부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모든 음식점과 군대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실시될 ‘원산지 표시’는 정확히는 미국산 쇠고기에 잠재된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미국산을 선택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선택권을 보호할 뿐이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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