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701~706) 공구 공사에 6개 대형 건설사들이‘나눠먹기’식으로 담합 입찰할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에 나선 6개 건설사에 총 5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경남기업(13억9,700만원), 현대산업개발(9억1,500만원), 코오롱건설(7억8,500만원), 신성건설(7억3,300만원), 삼호(7억800만원), 삼환기업(5억7,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대형 건설사는 “유찰이 안되도록 들러리 입찰을 해주면, 공사 컨소시엄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제안했고, 실제 모 건설사는 들러리 입찰 대가로 100억원 대의 공사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들이 나눠먹기 입찰담합에 나선 사실을 적발, 22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돼 이번에 제재를 내리게 됐다.
공정위 측은“단순히 유찰 방지 목적으로 들러리를 서준 업체도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들러리를 세우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관행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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