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립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교수 임용권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하자 이들 대학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이들 학교의 총장과 학장에게 맡겨져 있는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의 신규 임용 및 승진 권한을 회수, 인천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23일 시립대학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 조례규칙심의위와 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총장과 부총장 등 20여명로 구성된 교무위원들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총장의 교원 임용권을 회수하고, 직급별 정원을 획일적으로 책정하려는 시도는 대학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를 앞두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마련하고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몇개월 밖에 효력이 없는 관련 조례 개정은 시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인천대 교수들도 “최근 대통령 초청 185개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대통령도 대학을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천시의 교수 임용권 회수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철기 인천전문대 학장은 “시의 조치는 인천전문대 일부 교수의 가짜 박사 학위 문제로 촉발됐으나 이는 인사권과는 별개 문제”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학문적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등교육법상 시립대의 교수나 직원의 임용권은 시장에게 있으나 그동안 대학에 위임해 왔던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1, 2년간 교수 인사를 둘러싼 잡음과 가짜 박사 등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아 교수 임용권 회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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