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돈 공천' 논란의 위선을 일깨운 법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돈 공천' 논란의 위선을 일깨운 법원

입력
2008.05.06 00:25
0 0

총선 비례대표 ‘돈 공천’ 논란을 부른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특별당비 등을 대준 어머니 김순애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이 논란 자체가 헛된 일이 돼 버렸다.

검찰은 김씨가 특별당비와 대여금 17억원을 공천 헌금으로 제공,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당헌ㆍ당규와 법률에 당비 제한 규정이 없고, 당 계좌에 실명 송금하는 등 불법 헌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가 온통 요란 떤 것과 달리, 공개 헌금은 애초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원의 판단은 언뜻 일반의 법의식과 어긋난다. 국민대표 자격이 의심스러운 이가 거액 헌금 대가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정황이 뚜렷한데도 불법성이 없다니 황당한 것이다. ‘돈 공천’ 논란에 함께 휩싸인 친박연대 김노식, 창조한국당 이한정,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 등도 모두 문제될 게 없느냐고 되묻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된 까닭은 법원이 법규에 얽매여 경직된 판단을 한 때문이 아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배짱이 맞아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공천 헌금을 받아 챙기고는, 여론이 들끓자 서로 손가락질하며 국민의 안목을 어지럽힌 탓이 크다. 검찰도 법리를 신중히 살피지 않은 채 어설프게 칼을 휘둘렀다. 법원은 이런 위선적, 맹목적 논란에 엄정한 법의 잣대로 제동을 건 것이다.

거액 공천 헌금은 총선 때마다 말썽이 됐다. 이번에 논란이 커진 것은 전에 없이 상식 밖의 ‘무명 인사’와 전력이 수상한 인물들이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차지한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은 공천 헌금을 규제할 생각은 않으면서, 말썽이 나면 제 흉은 가리고 남의 욕만 하는 정치권의 위선적 행태에 있다.

정치권은 법원이 일깨운 제도의 모순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김씨의 영장기각을 빌미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 운운하며 제 과오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전력자 등의 ‘돈 공천’ 당선자는 스스로 정리하는 게 공당(公黨)의 도리다.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