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양정례(31) 비례대표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공천 대가성 자금으로 봤던 특별당비와 대여금 17억원에 대해 사실상 ‘별 다른 문제가 없는 자금’이라고 1차 판단을 내려 검찰 수사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양 당선자의 공천 대가로 친박연대에 17억원을 납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이어 “친박연대의 당헌ㆍ당규상 당비 관련 제한 규정이 없고,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 제한 규정도 없다”며 “또 김씨와 친박연대간 자금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진 점 등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법원이 사실상 17억원을 친박연대 측의 해명대로 정상적인 특별당비와 대여금으로 해석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현재로서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5일 이전 편한 시간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대표도 “문제될 것이 없는 만큼 당당하게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5일에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검찰의 서 대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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