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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쇠고기 청문회 주요 쟁점/ '방미선물'로 서둘러 쇠고기협상 타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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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쇠고기 청문회 주요 쟁점/ '방미선물'로 서둘러 쇠고기협상 타결했나

입력
2008.05.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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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있다. 한ㆍ미 양국 정부의 적극 해명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7일 예정된 국회 쇠고기 청문회에서 숱한 쟁점과 의혹들을 얼마나 해소해줄 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들을 알아봤다.

1. 방미 선물 논란

양국간 쇠고기 협상이 재개된 것은 총선(4월9일)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11일. 정확히 1주일 만인 18일 새벽, 우리 정부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한ㆍ미 정상회담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미국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개방’을 내세워 온 터. 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 후 “미국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다 개방하는 게 맞다. 그 다음은 소비자 몫이다”며 개방을 적극 두둔했다. 쇠고기 시장개방이 대통령의 방미 선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는 5일 “협상 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협상을 더 하고 싶었고 더 해야 할 게 있었는데 18일 날짜를 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2. 말 바꾸는 정부

농식품부가 2005년 내놓은 보고서엔 “뇌와 척수는 물론이고 살코기와 혈액 제품에도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5일 “농림부는 지난해 9월 작성한 자료에서 우리의 식문화,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고서는 “광우병 병원체가 미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 얘기하고 있다.

지금 농식품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 최근 배포한 자료에서 농식품부는 “미국에서도 뼈를 우려낸 육수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과학위원회 보고서까지 인용하며, 자연 감염된 광우병 소 사례를 조사한 결과 근육과 혈액 등에서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당시 살코기나 혈액도 위험하다고 한 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당시 사실상 억지를 부렸다는 것이다.

3. 과학적 진실은 무엇인가

최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 한림대 의과대학장 김용선 교수는 2004년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인간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의 프리온 단백질(광우병 유발인자) 유전자형이 100% ‘MM형’이었고, 한국인의 95%가 이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영국(38%) 미국(5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정부는 “충분한 규명이 되지 않았다. 사람과 소 사이에는 종간 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 가설에 불과하다”며 반박한다.

2차 가공식품의 안전성 논란도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다. 소의 뼈나 가죽 등에서 추출하는 젤라틴이나 콜라겐 등은 화장품이나 알약 캡슐의 성분. 소뼈는 라면스프나 조미료 등에도 쓰인다. 이런 가공 식품들은 주재료 외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차 가공식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영국 및 북아일랜드 산 소를 원료로 한 의약품과 원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4. OIE, 100% 신뢰할 수 있나

정부의 방어 논리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잣대를 100% 신뢰할 때 성립한다. “OIE에서 미국 내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도 식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OIE 기준을 반박할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는 등 철저히 OIE에 기댄다.

문제는 OIE가 강대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구라는 점이다. 광우병 전문가인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OIE의 기준은 2002~2003년 연구 결과에 의한 것”이라며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5년 전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한다. 미국이 OIE 권고대로 도축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샘플 조사만으로 광우병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5. 허점 투성이 수입위생조건

수입위생조건 시행 뒤 90일이 지나면, 미국은 한국 수출품의 도축장에 대해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만 하면 된다. 우리 정부가 문제 있는 도축장이라고 판단을 해도, 수입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한국이 도축장을 승인해줬던 것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수입 대상에는 ‘도축 전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미국이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를 최소 100일간만 사육하면, ‘미국산 쇠고戍??둔갑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한다고 해도 OIE가 미국의 지위를 바꾸지 않는 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공포와 함께 모든 연령대 쇠고기가 동시에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의 문제점은 누차 지적됐다.

6. 재협상 가능한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은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쇠고기 협상 내용을 봐 가며 추가 개정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의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양국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한 마당에 재협상의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OIE가 미국의 지위를 바꾸지 않는 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검역 강화 등을 통해 현실적인 보완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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