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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헌재 심판대에 4번째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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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헌재 심판대에 4번째 오른다

입력
2008.05.0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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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한민국의 가정과 여성은 여전히 간통죄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8일 탤런트 옥소리(40)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 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과 93년, 2001년에 이뤄진 3차례의 심리에서 모두 간통죄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와 가족생활 보호를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팽팽한 의견 대립과 논란 속에 4번째 심판대에 다시 오른 간통죄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판사들도 "간통죄 처벌은 잘못"

간통죄가 다시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된 것은 법원 3곳과 일반인 한 명이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한꺼번에 법원 3곳이 위헌제청을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즉, 법률 전문가인 판사들 사이에서조차 최근의 사회 변화에 비춰볼 때 간통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 옳지 않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하면서 "간통은 부부간의 성실의무ㆍ도덕 위반"이라며 "본질이 계약위반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이혼법정 또는 민사법정에서 다루면 되는데도, 성인들의 성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법만능주의이자, 형벌과잉"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도 지난해 9월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 유지는 중혼죄 등을 신설해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역시 위헌제청을 했다. 간통죄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의 신청에 따라 위헌제청을 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기 판사는 "혼인제도의 보호를 위해 기혼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면 희생시키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입법 문제로 해결해야"

그러나 정부는 "간통죄는 아직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공개변론에 앞서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제라는 혼인제도,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만큼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간통죄가 벌금형이 없이 2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볼 때 가혹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는 "간통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말 것인지와 벌금형을 둘 것인지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위헌 판단 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간통죄가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압박용으로 악용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다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여성계의 미묘한 변화

강경하게 간통죄 폐지 반대를 주장하던 여성계에서는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변도윤 여성부장관은 헌재에 보낸 의견서에서 "간통죄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됐다"고 답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상담 사례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아내는 이혼 과정에서 정당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받기 위해 간통을 고소하는 성향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이는 여전히 여성의 재산 기여도가 저평가돼 이혼 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형벌로 처벌하기 보다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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