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국적 등을 위조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영어 강의를 해온 무자격 외국인 강사와 이들을 제대로 확인도 않고 고용한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4일 위조한 학력과 국적을 내세워 영어권 국가의 고학력자 행세를 하며 불법 영어강의를 해 온 M(27), H(33)씨 등 아프리카 가나 국적 남성 2명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가나인 J(36)씨와 호주 국적 재외동포 임모(31ㆍ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영어강사로 알선하거나 채용한 혐의로 채용 대행업체 사장 이모(33ㆍ여)씨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 등은 컴퓨터로 위조한 캐나다와 호주 외국인등록증과 미국 대학 학위증을 이용해 초등학생 영어캠프에서 1개월간 영어 강사로 일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와 학원, 공공기관 등에서 영어 강의를 해온 혐의다.
M씨 등은 영어강의를 할 수 있는 E2(회화지도) 비자가 아닌 체류기간 90일짜리 단기비자로 입국했으며, 체류기간이 끝나면 법무부에 난민신청서를 낸 뒤 심사 결과가 나오는 기간(6개월∼2년) 동안 영어강의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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