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는 2일 제이유(JU) 그룹 전 회장 주수도(52)씨로부터 감독기관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서울중앙지검 6급 수사관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과 1심 법정에서 ‘제이유 계열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원만히 해결해 달라’는 주씨의 청탁과 함께 2차례 5,000만원을 받았다고 자백했고, 주씨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금융감독원 관련 청탁 대가로 주씨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범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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