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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美 광우병 발생땐 전수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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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美 광우병 발생땐 전수 검역"

입력
2008.05.0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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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국내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를 전수 검역하고 특별검역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입이 허용된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위험물질(SRM)에 30개월 미만임을 입증하는 표시가 없으면 전량 반송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4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논란과 관련한 긴급 당ㆍ정ㆍ청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나라당 관계자가 5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당직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샘플 조사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수 검역하자고 제안, 정부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인력 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당정은 광우병 발생 시에만 전수 검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한국에서의 전수 검역에 대한 구체적 제한조치가 합의된 바 없다.

당정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에 특별검역단을 급파해 사료 등을 점검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회의 참석자인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특별검역단은 병에 걸린 소를 가려 반입을 막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SRM의 월령 확인 범위를 확대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검역불합격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쇠고기협상에 따르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SRM 7종류(뇌ㆍ척수ㆍ등뼈ㆍ눈ㆍ두개골ㆍ편도ㆍ소장 끝부분)는 수입이 금지되고, 30개월 미만 SRM은 2종류(편도ㆍ소장 끝부분)를 제외하고 나머지 5종류의 수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수입이 허용되는 5종류 중 등뼈에만 적용되는 연령표시제를 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의 경우 SRM이 30개월 미만으로 표시돼 있지 않으면 30개월 이상으로 간주해 전량 반송된다.

당정은 6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종합대책을 확정한 후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수의과학검역원은 이날 12~25일 검역원 부장급을 단장으로 4개조 9명의 점검단을 미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우리 검역관을 주미대사관 등에 상주시켜 작업장에 수시로 들러 수출 검역 과정을 감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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