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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감사원의 '고무줄 법적용' 떨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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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감사원의 '고무줄 법적용' 떨떠름

입력
2008.05.0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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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달 29일‘국고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추진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 2004년부터 추진한 대북 농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소요경비의 대부분을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위탁사업 임으로, 민간 단체가 자체 모금활동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정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서는안되는데,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39억6,800만원)을민간 자체 재원으로 산정한 것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남북협력기금을 과다 지원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된 금액은 민간단체의 자체재원으로 추진한 사업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한데도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 보조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44억4,500만원) 전체를 자체재원 실적으로 계산, 남북협력 기금을 신청하고 통일부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 11억1,700만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 동안 통일부에 협력기금을 신청할 때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내역을 분명히 밝혀 왔으며 통일부는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민간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공식 인정해 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정부를 속여서 기금을 부당하게 부풀려 얻어낼 의사나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마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 3년간 정부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지원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부적절한 편법을 동원해기금을 받은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주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을 감사원이 보도자료에 이러한 부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일보는 이러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두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대부분 경기도의 자금지원으로 추진한 협력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액자체 모금인 것으로 속여 11억1,700만원의 기금지원을 신청, 8억7,9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왜곡된 감사결과로 인한 언론보도로 민간의 기부와 모금으로 운영하는 민간 대북사업단체의 투명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법이든 규정이든 현실 적용에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감사원은 느닷없이 법적 기준의 적용을 달리한 결과를 내놓아 민간단체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의 적용이 ‘그때 그때 달라요’가 돼서는 법치국가가 운영될 수 없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즉각시정해야 한다.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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