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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은 급정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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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은 급정거 구속

입력
2008.05.0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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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6일 새벽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하행선 1차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던 J(41)씨는 화물 트럭이 앞에 끼어들어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났다.

J씨는 이 트럭을 추월한 뒤 갑자기 급정거했다. 이 바람에 뒤따르던 화물트럭 4대가 빗길에 연쇄 추돌사고를 냈고, 맨 뒤에 있던 트럭의 동승자 1명이 갈비뼈 골절로 사망하고 트럭 운전자 4명이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 0.072% 상태였던 J씨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J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홍우)는 2일 J씨의 행위가 살인이나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 J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를 막는 차원에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살인죄까지 검토했으나 살인을 위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통상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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