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강제 추방된 사람들의 일본 재입국을 위해 지문을 손상시키는 수술을 한 병원 사무장과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다. 불법 지문 조작 수술행위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0일 의사 면허 없이 손가락 지문 부위 제거 수술을 한 경기 성남시 모 병원 사무장 안모(41)씨와 브로커 박모(59)씨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말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일대 여관과 노래방에서 250만~400만원을 받고 4명에게 양손 검지와 중지의 지문 부위를 찢고 속살을 도려낸 뒤 봉합해 지문을 없애는 수술을 해준 혐의다.
이들이 이 같은 엽기적 수술을 한 이유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본 정부가 입국 외국인 전원의 양손 검지 지문을 등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수술을 받은 4명은 모두 과거 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불법 체류를 하는 바람에 입국 거부자 명단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일본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전 외교통상부 직원인 전모(64)씨는 일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 폭력사건을 저질러 2002년 강제 추방됐다. 전씨는 불법 수술을 받은 뒤 아예 브로커로 나서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30대 남성 2명은 수년 전 관광비자로 일본에 들어간 뒤 호스트바에 취직해 불법 체류했고, 40대 여성은 성매매를 하다 일본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문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일본에 입국한 사례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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