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고속정 1척 100달러, F-5A 전투기 1대 100달러, 20㎜ 함포탄 1발 2달러….’
국제 무기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신무기 도입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군수품을 군사력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넘겨줄 때 받는 금액이다. 명목상 비용을 받고는 있지만, 공짜와 다름없다.
정부는 1993년 필리핀에 고속정(PK) 12척을 총 1,200달러에 양도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해군 고속정(PKㆍPKM) 27척, 공군 항공기(F-5A/BㆍF-86F) 11대, 함포탄, 차량, 낙하산, 방탄헬멧, 야전 전화기 등을 유ㆍ무상으로 건네줬다. 대상 국가는 필리핀,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등이다.
가장 최근 군수품 양도는 지난해 3월에 이뤄졌다. 필리핀에 군용 트럭, 크레인 등 차량 137대를 보낸 것이다. 이들 모두의 가격은 고작 100달러다. 물론 인도비용은 상대국 부담이다.
군수품 해외지원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상승과 이에 걸맞은 해외원조 확대의 필요성이 ‘명분’이라면, 불용 군수품의 장기간 관리 부담은 ‘실리’가 된다. 국익을 위한 군사적 교류협력의 확대, 향후 방산물자의 수출 활로 개척을 염두에 둔 장기적 포석도 무시할 수 없다.
국방부는 1일 군수품 해외양도 활성화 방안을 담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에 관한 예규’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과 체계가 없어 각 군ㆍ기관별로 임의적으로 추진돼 오던 것을 국방부 차원에서 조정ㆍ통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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