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체가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공장 설립이 늦어진다며 중장비로 발굴조사 현장을 무단으로 파괴했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반도체장비 부품 제조업체 S공정은 29일 오후 2시께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공장 예정지의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대형 굴착기 1대를 동원해 고려시대 석곽묘 4기를 파괴했다.
이곳에서는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지표조사에서 고려시대 고분군이 확인돼 이날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지던 중이었다.
업체측은 조사원들을 협박해 현장에서 몰아내고 고분을 훼손했다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밝혔다. 문화재청은 S공정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S공정은 인천에서 당진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해왔으며 미국 AKT사와 500억원의 수출계약을 한 상태여서 내년 초까지 납기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10월까지는 공장을 완공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화재청은 현재 최장 140일까지 걸리는 문화재 조사절차와 처리 기간을 올해 안으로 40일 내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표조사 처리기간, 발굴조사 허가기간, 그리고 발굴결과 처리기간 등 현행 문화재 조사 처리에는 최장 140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를 거치도록 한 절차 등을 폐지함으로써 그 기간이 40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방식도 현행 월 1회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바꿈으로써 문화재 조사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게 된다.
남경욱 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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