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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안가고도 회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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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안가고도 회사 만든다

입력
2008.05.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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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회사(법인)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도 단돈 100원만 있으면 되고, 유사 상호도 등기가 가능하다. 소규모 공장을 지을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 의무도 면제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법인과 공장 설립절차 행정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창업환경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행정 전산망, 대법원망, 국세망 등을 연결해 법인 설립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현재 소규모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ㆍ의사록 공증(공증기관), 사업자등록증 발급(세무서),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취업규칙 신고(노동사무소) 등 7개 기관을 방문해 32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0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정관과 의사록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분쟁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필요한 공증 비용(14만원)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동일한 시ㆍ군 내 유사 상호 사용도 허용키로 했다. 김영학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유사상호 허용) 대신 유사 상호 분쟁은 사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법상 최저자본금(주식회사 5,000만원) 제한도 없어진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상법상 주당 최저금액인 100원만 가지면 창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장 설립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환경 유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79개 업종에 대해 계획관리지역 내 일정 규모 이하(1만㎡ 미만)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금지 업종을 풀겠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올해 9월 펄프제조,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열처리업 등 23개 업종을 우선 폐지된다. 김 실장은 “업종으로 환경 유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사후 환경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장 설립 시 적용되는 사전환경성, 재해영향성 검토 의무 제도도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기로 했다. 사전환경성 검토는 5,000㎡, 재해영향성 검토는 1만㎡ 미만 공장에 대해 면제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창업기간이 평균 167일에서 68일로 단축되고, 창업 비용도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적잖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공장 설립은 쉬워지겠지만 환경 오염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분쟁도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무차별적인 창업 난립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사후 감독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 지가 관건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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