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을 인터넷에 10년 동안 전면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ㆍ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 박철곤 총리실 국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ㆍ여성 보호 대책 추진 점검단’을 구성했다. 점검단 1차 회의 결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도에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소재지 성범죄 경력 등이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돼 누구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성 범죄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진행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아동 납치ㆍ성폭력 사건의 경우 초동 단계부터 전담 수사관을 편성하고 경찰에 실종사건 수사 전담팀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아동 조사를 할 때에는 초기 단계부터 심리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 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실종 아동이 발생하면 경찰이 휴대전화 개인 위치 추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 실종 아동의 성장 추정 얼굴 작성을 쉽게 하기 위해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실종 아동 성장얼굴 변환시스템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경찰관도 양성키로 했다.
정진황 기자 jhjung@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