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관련된 납세자들의 고충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5월1일부터 전국 90개 세무관서에서 업무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서울 중부 부산 광주 대구 대전)과 84개 일선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ㆍ조세 분야 외부전문가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장도 외부인사가 맡는다.
위원회에선 지금까지 과세부서에서 처리해오던 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 민원을 포함해 오프라인(서면)이나 온라인(인터넷, 전화)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세금 관련 민원을 통합해서 심의한다. 또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할 때도 세무당국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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