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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짝퉁 아파트' 법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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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짝퉁 아파트' 법정 싸움

입력
2008.05.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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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관 디자인을 그대로 본 딴 이른바 ‘짝퉁 아파트’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아파트의 외관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S종합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음악, 미술, 영상물 등의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은 많았으나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을 놓고 저작권 침해 분쟁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림산업은 S종합건설이 지난해 말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저작권 등록이 돼 있는 e-편한세상의 입면 디자인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양평군 S종합건설의 설계회사가 자사의 오산 e-편한세상 설계를 맡은 바 있어 설계회사를 통해 도면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달 30일 이 아파트에 대해 건축행위 및 판매행위 등의 중지를 내용으로 한 '저작권 침해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놓은 상태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아파트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에는 설계변경이 필요 없는 외벽 문양이나 주요 디자인 컨셉트를 부분 도용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저작권 침해 불감증이 심각하다” 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런 불법행위가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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