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30일 업무상 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에서 가구마다 거주자 이름을 집 출입문에 적어놓은 우체부 A모(44)씨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후10시40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아파트 가구 출입문 옆 인터폰 아래에 거주자 이름을 적는 등 최근 1년간 10개동 가운데 7개동 600여 각 가구에 구성원 이름을 적어놓은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에 150건 이상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동 호수와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워 배달할 때마다 각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을 차례로 적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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