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장기 체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일본어 능력이 뛰어날 경우 체재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새로운 심사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대학에 유학하려는 학생의 입국 심사도 대폭 간소화한다.
1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외무성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실력을 갖춘 외국인의 체재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체재 기간 연장 허가에 필요한 업무경험연수나 학력 요건도 완화해서 적용한다. 이 같은 새 입국관리제도는 통ㆍ번역자,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 등 일본어를 사용하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일본어능력시험(JLPT) 점수 등을 활용해 해당자를 선정하게 된다.
법무성은 또 일본 대학 유학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원래 다니던 자국의 학교에서 발급하는 재류자격인정신청서만 심사해 입국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류자격인정신청서 외에 학비와 체재비에 충당할 저축액증명서, 어학능력증명서 등을 따로 내야 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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