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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통법 시행… 올해부터 5년간/ 증권업계 일자리 3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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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통법 시행… 올해부터 5년간/ 증권업계 일자리 3만개 창출

입력
2008.05.0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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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 올해를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증권업계에서만 3만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예측됐다. 자통법 시행과 함께 기존 증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는데다 신규 증권 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1일 금융위원회가 인력 수요 등을 토대로 증권업계 고용 창출 효과를 조사한 결과 국내 증권업계에서 올해에 4,000여명, 내년에 1만1,000여 명의 직원이 새로 충원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10~2012년까지 추가로 1만5,000여 명이 고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작년 말 3만6,000여명이었던 증권사(54개)의 임·직원수는 5년 후 6만여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에는 신규 설립 허가를 신청한 13개 증권사들이 회사당 100~200명씩 총 1,6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기존 증권사들도 회사당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250명씩 채용해 총 2,000여명의 인력을 새로 뽑을 전망이다. 이외에 자산운용사 신설을 추진 중인 12개 회사도 올해 200~300명 정도의 인력을 수혈할 것으로 추정됐다. 증권사별로는 ▦우리투자증권 80~100명(면접 진행중) ▦한국투자증권 250명(하반기) ▦현대차IB증권 200명(하반기) 등이 예정돼 있다.

자통법 시행 원년인 내년에는 증권업계 신규 직원 채용규모는 1만1,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자통법상 증권사(금융투자회사)는 6개 업무의 겸영이 허용되는 데다 소규모 자본으로 특화 전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펀드판매사 등의 금융회사 창업도 가능해져 추가 인력 수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가능한 지급보증, 지급결제 등의 신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 및 시스템관리, 상품개발, 조사분석, 정보기술(IT) 등의 전문 인력과 사무관리사, 펀드 판매사 등의 수요도 크게 늘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펀드 대중화에 따른 투자 문화 정착, 금융허브 추진, 규제 완화에 따른 창업 활성화 등으로 2010~2012년까지 추가로 1만5,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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