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직원이 자신의 친족이 만든 유령업체와 물품 구매계약을 맺는 등 공기업의 대형공사 불법낙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지난해 7월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사, 물품 계약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를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5~2007년 주공의 물품구매계약 담당 직원인 A씨는 5촌 당숙 등이 설립한 B업체가 2억여원의 발코니 난간 납품 입찰에 참여하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업체인데도 묵인하고 낙찰자로 선정했다. A씨는 B사의 허위 입찰서류를 접수한 뒤 다른 3개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방법으로 4차례나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또 주공의 5개 지역본부가 2005~2007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신해 취사ㆍ난방용 LPG를 대량 구매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높게 계약을 체결, 입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토지공사 남양주지사는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계약금액 156억6759만원)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제출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내역서를 내지 않은 A사를 낙찰자로 결정, 타 업체의 반발 소송에 휘말려 넉 달간 공사가 지연됐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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