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30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부인의 명의로 2004년 3명의 지인과 함께 강원 춘천시 신북읍 소재 농지 1만여㎡를 사들였다. 이 땅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이다.
1996년 1월 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1,000㎡ 이상의 농지를 살 때는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대변인은 부인이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의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니 사퇴해야 한다”며 “이 내용을 모 언론사가 보도하려다 편집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해당 언론사 노조를 인용해 “이 대변인이 이 언론사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는 부탁을 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은 언론사 입사동기로 상당히 친하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친구끼리 속된 말로 ‘좀 봐줘’라고 호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외압이라고 하는데 인지상정으로 상식과 도리로 호소한 것이지 위협하거나 협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혹에 대해 “땅 매입은 회사 동료와 현지에 주재하던 분이 주도했고 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문제가 된 위임장도 같이 땅을 매입했던 사람이 썼고 위임사유도 적당히 쓴 것이다. 나도 잘 몰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변인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4명을 농지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상 영리행위 금지조항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등 추가 사퇴를 위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사람(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사퇴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이들 4명을 검찰에 고발할 생각이다. 청와대의 부적격 인사는 조속히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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