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가 지난 1월 납부한 추징금 2억원의 출처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서 대표가 지난 3월 납부한 추징금 2억원의 경우 상당액의 출처가 기업인 홍모씨였다는 사실을 확인, 돈의 성격을 확인 중이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서 대표가 3월 27일 2억원의 추징금을 내기 전인 1월 29일에도 추징금 2억원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 계좌추적을 통한 출처 확인 작업에 나섰다.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1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서 대표는 1월과 3월에 2억원씩을 납부하면서 추징금을 완납했다. 검찰은 1월에 납부된 2억원이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 등 총선 관련자들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서 대표가 3월27일에 납부한 2억원 중 8,000만원 이상이 기업인 홍모(62)씨로부터 입금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이 자금에 대해서는 양 당선자와 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에 납부한 돈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계좌추적 결과 홍씨의 계좌에서 나온 수표 8,000만원이 현금 1억2,000만원과 함께 서 대표 계좌에 입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홍씨가 불법 대선자금 사건 당시 썬앤문그룹 자금 2억원을 서 대표에게 전달했던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 조만간 홍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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