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모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를 의무화한 제도)를 확고히 유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30년간 유지된 건보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라며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이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당연지정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당연지정제는 건보 가입 환자가 모두 병ㆍ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보험 적용을 받도록 한 제도로, 최근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논의로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이에 따라 건보 당연지정제가 흔들릴 경우 건보 가입 환자는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만 건보 혜택을 받고, 일부 병원들은 ‘돈 되는 환자’만 골라 진료할 수 있게 돼 국민간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하고 건보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소비자가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다”며 “그러나 의료 이용의 계층간 차별화가 가속화하고 국민 의료비도 상승해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민간 의료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의료보장에 있어 주된 부분은 건보이며, 민간의보는 보충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며 “민간의보를 도입하더라도 건보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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