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베이징(北京)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들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 하기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7일 발생한 불법, 폭력 집단행동과 관련해 폭력행사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폭력 행사자 및 배후 주동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혐의를 조속히 규명하는 등 검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를 위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진과 폐쇄회로(CC)TV, 비디오 자료 분석을 통한 폭력 행사자 신원 확인 및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중 우호관계는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나 불법행위 가담 중국인들은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담 정도가 무거운 경우 강제추방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폭력사태가 주로 발생한 송파구 올림픽공원과 시청앞 프라자호텔을 관할하는 송파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에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 현장의 CCTV를 분석해 경찰을 폭행하고 한국인 시위대에 폭력을 휘두른 중국인 유학생 4명의 신원을 확인,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조사를 거쳐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 협의를 위해 이날 중국에 간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는 중국측 관계자를 만나 재차 유감의 뜻을 표명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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