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내 인터넷 및 통신 업체들의 회원 정보 유출 사태가 이어지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특정 컴퓨터에 침입, 자료를 훔쳐보거나 변형 또는 파괴를 일삼는 ‘해킹’(Hacking)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돈벌이를 노린 범죄집단이 온라인 게임과 뱅킹, 쇼핑몰 등을 해킹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빼내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악성코드의 일종인 바이러스나 웜, 트로이목마 등은 보안에 취약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각 업체들의 보안 강화도 필요하지만 개인 사용자들도 자신의 정보보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우선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그인 계정의 비밀번호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바람직하다. 타인이 쉽게 추정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 및 영문으로 유추하기 쉬운 단어를 비밀번호로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고 판단되면 신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명의 도용 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신용평가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3개의 실명 확인 제공 기관을 통해 2001년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실명 확인 및 성인 인증에 사용된 주민번호 이용 내역을 무료로 확인해주는 캠페인(http://clean.mopas.go.kr/)을 실시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약 2만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휴면 계정(주민번호) 등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입된 이동통신업체에 ‘가입제한’ 등록 신청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좌정보까지 유출됐을 경우엔 전화 금융사기로 일컬어지는 ‘보이스 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 피싱은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해 돈을 빼앗아가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자신의 개인 정보나 계좌정보 등을 거론하는 전화는 일단 의심해 해당 은행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안전하다.
컴퓨터(PC)방 등 누구에게나 개방된 곳에서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금융 거래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신뢰성 있는 백신 및 PC방화벽 등이 설치돼 있는 곳에서만 이용한다.
이메일 확인 시 발신인이 불분명하거나 수상한 첨부 파일이 있는 것은 삭제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인터넷 게시판과 카페 등에 올라오는 프로그램도 무분별하게 내려 받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런 파일들을 통해 악성코드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메신저 프로그램 사용 시에도 메시지를 통해 이상한 인터넷주소(URL)나 파일이 첨부돼 오면 함부로 클릭하거나 실행하지 않아야 한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을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는 만큼 네티즌들도 수시로 개인정보를 변경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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