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강북ㆍ강남지역, 소형ㆍ대형주택의 양극화 속에 전국적으로 평균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ㆍ서초ㆍ분당 등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서 종부세 대상(6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1만8,000여가구 줄었다. 반면 강북과 경기 북부의 소형ㆍ저가주택은 뉴타운 과 저평가 기대로 10~20% 이상 급등했다.
이에 따라 대형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많게는 11% 가량 줄어드는 반면, 소형 주택은 세부담상한선(5~10%)까지 세금을 더 내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올 1월 1월 기준의 전국 공동주택(933만가구) 가격을 30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가격도 같은 날 지자체(시ㆍ군ㆍ구)에서 따로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국토부(www.mltm.go.kr)나 지자체에서 열람한 뒤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전국 평균 2.4% 상승한 공동주택은 규모별로는 85㎡(25.7평ㆍ전용기준) 초과 주택이 평균 1.3~2.9% 내린 반면, 85㎡ 이하 주택은 2.9~10.6% 올랐다. 가격대별로도 3억원 초과 주택이 평균 1.6~5.2% 떨어진 반면, 3억원 이하 주택은 3.2~8.3% 상승했다.
공동주택 가격상승률이 전년(22.7%)보다 크게 준 것은 종부세 보유부담과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 강화로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대상(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만8,721가구 감소한 반면 단독주택은 개발 기대감 속에 상승하면서 3,300가구가 늘었다.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 수는 총 28만6,536가구로 전체 주택의 2.1%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주택이 많이 몰려있는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수가 2005년 종부세 첫 부과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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