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논란을 빚고 있는 상속세 문제에 대해 “불법적인 부의 세습은 문제지만, 부의 합법적 상속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한ㆍ중 재계회의 참석차 베이징으로 가는 도중 비행기 안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기업의 반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세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쟁점이 되고 있는 상속세 문제에 대해 ‘재계총리’로서 소신을 밝힌 셈이다. 정당한 부의 세습에 대해선 인정해 주고, 상속세도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이에 앞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도 상속세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상속세 문제는 워낙 뜨거운 감자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도 쉽지 않다. 재계는 우리의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현금으로 상속 받지 못하면 주식이나 건물을 팔아야 한다며 이의 폐지 내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의 지적처럼 정당하게 상속세를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지난해 신세계가 1조원 대의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이양하겠다고 발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SK 교보생명도 1,000억원 대의 상속세를 내고 2세 승계를 마쳤다. 반면 재계 1위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수백억 원의 세금만 내고 매출 200조원 대의 그룹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하면서 ‘불법 상속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권 승계가 투명하지 못하게 진행돼온 사례가 너무 많다. 천민자본주의 경영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 조성도 필요하다. 다만 상속세가 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상속세 완화나 폐지가 1% 특권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따가운 시각과, 기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잘 헤아려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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