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9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지난 5~6년간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버블세븐’ 지역은 하락한 반면 그간 소외됐던 서울 강북, 인천 등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4% 오르는데 그쳐 1년 전 상승폭(22.8%)의 약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지난해 27만4,721가구에서 6.8% 감소한 25만6,000가구로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처음 적용 가구수가 줄었다.
올해는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의 고가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이 유난히 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25평ㆍ이하 전용면적)형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800만원(4.9%) 하락한 9억3,600만원으로 공시됐다. 강서구 목동 신가지1차 99.15㎡(30평)형도 7억1,000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억2,200만원(14.7%) 하락했다.
반면 뉴타운과 재개발, 경전철 등 호재가 있는 서울 강북지역은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우빌라2차 84.54㎡(25.7평)은 지난해 9,500만원이던 공시지가가 1억3,100만원으로 37.9%나 상승했다. 노원구 상계동 오성빌라 64.68㎡(19.6평)형도 7,400만원에서 9,800만원으로 32.4% 올랐다. 강북구 수유동 벽산아파트 63.78㎡(19평)형은 지난해 9,8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으로 19.4% 올라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10만9,620원(5%)을 증가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박사는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고가 아파트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며 “하지만 강북지역의 상승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버블세븐 지역의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게 된 반면, 상승폭이 큰 강북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50% 이내의 범위로 세부담 증가가 제한된다.
반면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보유세 부담은 많이 늘어난다. 올해 보유세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는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종부세는 80%에서 90%로 각각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ㆍ군ㆍ구청이 30일 발표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4.38% 상승해 보유세 부담이 아파트에 비해 커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택가격 공시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집으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억5,000만원 오른 95억9,0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 최저가는 30만4,000원인 전북 정읍시 정우면 소재 주택이었다.
아파트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9.4㎡(82평)형이 48억2,400만원이 최고가였고, 연립주택으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지움하우스 273.6㎡(83평)형이 50억 4,0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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