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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정례 모친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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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정례 모친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08.04.3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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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29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있는지 원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15억5,000만원 가량을 대여금 명목으로 친박연대에 건넨 것이 사실상 공천 헌금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짓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친박연대 측에 자신을 소개해 준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500만원씩의 사례금을 소개비 명목으로 건넨 정황을 잡고, 이 부분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를 상대로 서청원 대표가 양 당선자의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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