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오는 26~28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5차 남북 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 참가를 신청한 42명 중 8명의 방북을 불허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이들 8명은 법원 판결에 따른 이적단체 구성원이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상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 등으로 불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잘 치렀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안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관련기관과 협의 하에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12월 당국이 남북공동행사에 참석하려던 박희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따른 재판을 받고 있어 허가하지 않는 등 소규모 인원로는 방북불허 사례가 있었으나 무더기로 방북을 불허한 경우는 근래 들어 없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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