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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대표 부인 통화내역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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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대표 부인 통화내역 추적

입력
2008.04.2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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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청원(65) 친박연대 대표 부인 이모(64)씨의 지난 9개월치 통화내역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이사로 재직 중이고, 친박연대의 총선 홍보를 담당했던 E사 관련 자금집행 신고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서 대표 주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내역 조회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와 양 당선자의 비례대표 추천 등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이모씨, 친박연대 소속 손모씨 등의 통화내역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9개월 동안 서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통화 장소가 어디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만일 서 대표의 부인 이씨가 양 당선자 공천에 관여한 인사들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양 당선자가 당에 납부한 15억여원의 성격, E사가 선거홍보를 맡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새로운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친박연대 측은 그 동안 “자금이 부족해 외상으로 홍보를 맡겠다고 나선 E사와 계약한 것이며, 이씨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친박연대의 홍보비 집행내역 신고서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고서가 도착하는 대로 친박연대와 E사간의 자금거래 내역, 홍보비 과다계상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양 당선자가 특별당비 1억원과 대여금 14억6,500만원 외에 수억원을 추가로 당에 납부했다는 정황을 포착, 정확한 액수와 성격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4ㆍ9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영상 지지’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김성식(서울 관악갑) 당선자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경찰은 유기홍 민주당 관악갑 후보가 “오 시장이 김 후보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찍었고, 김 후보는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김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중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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