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친인척명의로 위장해놓은 피부과 의사, 학원 아닌 가족명의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 받은 입시학원, 성공보수를 신고조차 하지 않은 변호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1일~6월2일)를 앞두고 국세청이 28일 고소득 자영업자를 포함한 338명의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안과의사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 ▦입시학원 음식점 숙박업소 고급유흥업소 결혼관련업소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한 현금수입업종 103명 ▦부동산임대ㆍ매매업자 폐자원 재활용 도매상 등 불성실 신고업체 27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성형외과와 치과 안과 등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시술에 대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소득을 탈루했으며, 몇몇 숙박업소는 음식료를 봉사료로 변칙 처리했다.
룸살롱과 같은 고급ㆍ대형 유흥업소 일부는 종업원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부동산임대ㆍ매매업자는 임대료나 분양가액을 축소 신고했으며, 폐자원 재활용 도매상들은 허위명단을 이용해 부당하게 공제를 받고 매입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포탈혐의로 형사고발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에도 신고결과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신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기간의 단축, 생산적 중소기업 및 경영 애로기업에 대한 조사제외 및 유예 등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은 확대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