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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발급·해외 출입… 살인 수배자 10년간 정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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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발급·해외 출입… 살인 수배자 10년간 정상생활

입력
2008.04.2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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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지명 수배된 폭력 조직원이 10년이 넘도록 일반인과 똑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책임 소재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 폭력조직 P파 조직원이던 A(36)씨는 1990년 충북 청주시 북문로에서 라이벌 조직원을 폭행 살해하는데 가담했다가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 가운데 3명만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A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살인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무단 전출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A씨는 경찰이 적용한 폭력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난 1998년 집으로 돌아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징병검사를 거쳐 제2국민보충역으로 국방의 의무까지 마치고 직장에 들어간 A씨는 2002년 음주운전을 하다 입건되기도 했고, 2006년에는 결혼해 해외로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출입국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정상 생활을 하던 A씨는 공소시효(18년ㆍ살인죄 15년과 공범의 재판으로 시효가 정지된 3년)를 8일 남겨둔 지난 1월 24일 결국 검찰에 검거되고 말았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폭력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하자 수사를 자체 종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 같다”며 “예전에는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수배자에 대해 검찰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수배 해제’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 지역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혼선으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자가 10여년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했다”며 “검경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기소중지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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