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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기권' 송보배 '2년 출전정지' 중징계/ KLPGA 사상 최고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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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기권' 송보배 '2년 출전정지' 중징계/ KLPGA 사상 최고 징벌

입력
2008.04.2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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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중 고의로 기권한 송보배(22)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사상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됐다.

KLPGA는 2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제주에서 열린 스포츠서울-김영주골프 여자오픈 때 김송율 경기위원장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라운드 도중 기권한 송보배에게 협회 주관대회 2년 출전정지와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경기위원장에게 욕을 한 오빠 송오비(25)씨에게는 KLPGA 주관대회 출입 및 캐디금지 5년 중징계를 내렸다.

박현순 상벌위원장은 “다른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 골프계를 대표하는 선수가 경기위원이 내린 판단에 불손하게 대응하고 해서는 안될 언행을 보인 점이 중징계 이유”라고 설명했다.

KLPGA 통산 5승을 거둔 2005년 상금왕 송보배는 지난해부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에서 활약 중이며 올 시즌 JLPGA 개막전에서 우승했다.

정동철 기자 ba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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