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25일 1990년대 인기 그룹 젝스키스의 멤버 이재진(29)씨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및 현역입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게임개발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웹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는 지정 분야인 정보처리나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과 동일한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병무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006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에 입사한 이씨는 지난해 7월 산업기능요원 부정편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현역 재입대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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