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간 보험회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던 미국의 ‘유전자 차별 금지법’이 드디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은 24일 유전자 결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험가입에 불이익을 주거나 취업 시 차별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입법을 주도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21세기 첫번째 인권헌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전자 검사로 각종 질환을 예방ㆍ조기 치료하는 의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유전자 결함이 드러날 경우 각종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의술 확산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유방암, 전립선암, 당뇨병, 심장질환, 파킨슨 병 등의 발병 가능성이 큰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업이 취업 거부나 해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유전자 차별 금지법은 2003년과 2005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하원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해에는 백악관의 적극 지지 속에 하원에서도 가결했으나, 공화당 소속 톰 코번 상원의원이 보험회사와 상공회의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안을 유보함에 따라 통과가 연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차별금지 질환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유전자 연구소 등 특수 직업의 경우는 직장의 유전자 검사를 허용한다는 등의 수정을 거쳐 이번에 상원을 통과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법안은 다음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곧바로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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