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돈이지만 구청으로부터 관련 세법에 대해 사전에 공지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 화가 치밉니다. "(민원인ㆍ원고)
"판례와 관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이지 절대로 무리하게 과세한 것이 아닙니다."(구청 관계자ㆍ피고)
28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0층 대회의실. 부과된 세금의 부당성과 정당성을 서로 주장하는 민원인과 구청직원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들의 주장과 반박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 7명과 시민 100여명이 지켜봤다.
이날 위원회 심리는 국세와 지방세를 통틀어 세금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과 처분관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 측이 입장을 직접 청취해 결론을 도출하는 일종의 '공개 세무 법정'이다. 지금까지는 관할 구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심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명섭 서울 서부지법 판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민원인에 대한 처분내용 낭독, 민원인과 처분관청 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직 판사로는 처음 위촉된 심판장인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심의위원 7명이 위원석에 앉았고 그 오른편 앞에 '원고'격인 민원인과 민원인을 돕는 특별세무담당관이 자리잡았다.
특별담당관은 시 세무과 직원 가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임명된 공무원으로 민원인의 이의제기를 적법한 법령과 판례에 근거해 심의위원에 전달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했다. 그 왼편 앞에는 '피고'격인 구청 관계자들이 자리를 했다.
이날 심의위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1건(7억8,547만5,000원). 이 가운데 민원인이 승소한 안건은 6건(54.5%)으로, 이들이 이날 아낀 세금은 4,661만2,00원에 달했다.
지방세 심판에서 승소해 세금 115만원을 내지않게 된 이재순(여ㆍ68)씨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참석했는데 뜻밖에도 절세할 수 있었다"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변호해준 특별세무담당관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심판을 지켜본 최민광(26ㆍ서울시립대 세무과 4년)씨는 "전문성은 물론 객관성도 확보했다"며 "조세행정이 보다 투명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 지방세 심의는 3주마다 열리며 심판을 받으려면 처분청이나 서울시 세제과(02-3707-8627)로 신청하면 된다.
정민승기자 msj@hk.co.kr김응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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