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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직 출마자 실효 전과 공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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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직 출마자 실효 전과 공개는 합헌"

입력
2008.04.2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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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할 때 실효된 과거 전과 기록도 제출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49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으려던 조모씨가 “실효된 형의 전과 기록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은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2006년 5ㆍ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모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따라 1985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까지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완료 이후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받은 때는 5년이 지나면 관련자료를 삭제,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 조항은 후보자의 범죄 경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형이 실효됐다고 해도 전과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게 아닌 이상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자와 반드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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