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이어 중앙정부가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분 쪼개기’ 단속에 나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도심 개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단독주택을 허물고 짓는 다세대 주택이 도심 소시민들의 주요 주거시설인 데다, 사유지에서의 건물 신축을 가로막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용산ㆍ강서ㆍ도봉ㆍ구로 등 4차 뉴타운 후보지에서 최근엔 인천 부천 등으로 번지고 있는 지분 쪼개기가 도시 재생 사업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분 쪼개기란 주로 뉴타운, 재개발 예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쪼개 세대별로 등기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상가와 오피스텔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뉴타운과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거나, 지분 쪼개기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구지정 이후의 지분 쪼개기만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로 시ㆍ도 조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주요 지자체와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는 주택 노후연수 하락과 조합원 수 증가로 인해 재개발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현재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SK건설이 추진하다 사업이 무산된 인천 용현ㆍ학익2-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초기인 2006년 말 180여명이던 조합원 수가 마구잡이식 쪼개기로 최근엔 2,000명으로 급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앞서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올 7월 말부터 허가받는 신축건물에 대해 일정 규모(재개발 분양주택 최소크기) 이하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재개발 때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부분 도시 서민들이 어렵게 집을 장만해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는 ‘정거장’ 역할을 해왔는데, 정부 규제로 공급이 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한테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규제 완화’가 트렌드인 현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을 직접 통제한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재개발 지역 내 주택ㆍ상가에 대한 입주권 여부는 대부분 해당 조합과 지자체가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도 크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정부나 지자체가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지만, 쉽게 규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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