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사건의 처벌 조항을 '혜진ㆍ예슬법'으로 명명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충분한 심사숙고 없이 즉흥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ㆍ살해범을 사형ㆍ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개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안에 '혜진ㆍ예슬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 이혜진, 우예슬양 납치 살해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 여론이 높아지자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한 법 개정안을 만들고 해당 조항을 '혜진ㆍ예슬법'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가족들의 아픔이 고려되지 않은 명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급기야 고 이혜진 양의 어머니 이달순(43)씨는 이날 경기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달라"며 "개정이 진행 중인 법령의 명칭에 아이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씨의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두 아동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하고 유사범죄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혜진ㆍ예슬법'이라고 별칭했다"며 "그러나 이런 표현에 대한 유족의 아픔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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