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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벌금형 교원 자동퇴직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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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벌금형 교원 자동퇴직 조항은 합헌"

입력
2008.04.2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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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은 공ㆍ사립학교 교원의 자동 퇴직을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7대 총선 출마 후보자를 비방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자동 퇴직된 전직 교사 정모씨가 “선거사범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뒤 5년 간 공무원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에 따라 자동 퇴직 됐다. 하지만 정씨는 “이 조항은 새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뜻이지, 이미 공무원인 사람의 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시키라는 뜻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상실ㆍ정지되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은 자격 상실 및 정지를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립대 김모 교수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사립학교 교원에서 자동 퇴직토록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66조 4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도 기각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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